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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메모

라이선스(license)

라이선스(license)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공적으로 허가한다고 하는 일종의 증명증법적 의미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저작권법상의 허가를 뜻하는 경우는 이용허락 참조.

저작권법상의 허가를 뜻하는 경우의 라이선스에는 CCL, GPL, BSD 라이선스등이 있다.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

CCL 라이선스 항목들

(version)

> 2.0 :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는 버전

> 2.5 : 2.0 버전에서 부분 개정됨

> 3.0 : 2.5 버전에서 전면적 개정됨

> 4.0 : 최신버전,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 GPL(General Public License) or GNU License :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실행, 연구, 공유, 수정의 자유를 최종 사용자에게 보장

>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사용함

> 이 허가(GNU)를 가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동일한 허가인 GNU를 가져야 함

(5가지의 의무)

1.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2.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헤야 한다.

5.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 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한다.

,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한다.

 

 

-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한가지이다.

> BSD 계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라이선스

> 해당 소프트웨어는 아무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없이 배포할 수 있다.

>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BSD 라이선스를 갖는 프로그램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